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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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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24 02:30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확장계념이며 이는 약관기준 방식의 보상방식 입니다.

적 법률적 손해배상금이 아닌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이죠.

자동차상해 보험은 자기신체사고의 연장계념입니다.

치료비 전액과 부상등급에 맞는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인정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지급기준(약관기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와 협의 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약관은 소송실익이 없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어머님은 합의보다는 치료쪽을 선택 하시는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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