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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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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26 09:36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어떤 차량이 상해를 입혔는 지의 결과에 따라서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중복보상은 안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현재로선 보상금 산출이 어려우며 향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연세가 있으시기에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무통주사는 비급여 이기에 보험처리가 안되며 나머지 치료를 위한 처치와
  처방은  추후 영수증 처리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물건값 산정이 애매하긴 하지만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하시고 대물관련 또한
  수리비등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그렇친 않습니다.
 
  간병인 소견서를 담당의 에게 발급받아  일부라도 보험사로 부터 지급받으시고
  입원치료에 힘쓰시도록 하세요.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소송시에는 간병비 인정이 되겠지만 간병비 때문에 소송하기는 어렵기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셔야 겠습니다.


5.아쉽게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6.피해라기 보다는 요즘 보험사에서는 법원에 조정신청 으로 피해자 분들을
  다스리는 경우가 현저히 늘었더군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그저 보험료 할증 부담만 지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여러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되기에 피해자가 잘모르는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득하신 후에
보험사와 합의에 이를때까지 대처하시면 크게 억울한 경우는 없을것입니다.


사이트의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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