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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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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29 23:22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협회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한후 보험사가 협회에 구상을 할 부분이니 피해자측에서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 부터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 할수는 없으나 진단병명 및 수술내용 등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인 한시장해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환자의 신체 고착상태에 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명한 상황입니다.

골절의 부위가 원위부 즉 발목쪽 골절로 인한 수술을 하셨다면 장해율은 일반적으로 10%이며 강직의

상태가 심하면 14%~20%정도의 장해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일 것 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에는 1cm당 15~20만원정도를 예측하시면 됩니다.

흉터를 제외하고 소득이 월 평균 300만원이 맞고 4개월 입원을 기준으로 한 10% 5년 한시장해일때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3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상태가 매우 안좋아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7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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