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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 (상법 662조)
보험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재확인 차원에서 해당 보험사 콜센타에 연락을 하셔서 약관확인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은행등이 개입하여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 입니다.(상법64조)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