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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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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2 16:44


1.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정밀검사는 가능합니다.

2.병원은 어느 병원이든 무관합니다.

3.추가진단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 입니다.

4.현시점은 합의금 산출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은 사고후 6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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