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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중간에 내용증명이나 아님 가압류를 해 두었으면
그 가압류 종료시 또는 내용증명은 6개월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늦게 진행하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6개월 마다 가해자 측에 하셔서
소멸시효를 연장하셔야 할 것이며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실듯 하며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면 그 날로 부터 소멸시효는 민사소송 판결시 까지
자동을 연장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