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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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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6 10:15


기존 답글을 상세히 참고 하셨는지요..

현재 진실은 사고당사자 두분은 명확히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아버님이 신호위반을 하신것이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험처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편 차량이 일부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신호 위반 사건은

한쪽이 100% 가해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현시점에서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심증 만으로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 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을 뒤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시고 사건의 진신을 밝히시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이며 , 목격자 등을

찾는 현수막을 경찰에 요청 하시거나 직접 걸수 있도록 하시고 사법기관의 조사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진정서를 제출 하셔서 사건의 내용이 검찰로 넘겨지게 되면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 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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