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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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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9 02: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부상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자면

일단 전에 수임한 변호사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순서는  아무나 먼저해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전에 수임한 변호사가 사임을 하면서 사임신고서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치 않을경우 변호사(소송대리인)가 2명으로 공동대리인으로 되어 
대표자를 한 명 선임하여 그 대표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대표변호사에게 모든 통지나 서류 송달을 합니다. 

배상금은 일반인에 비해 여명을 30%로 보고 1인 개호가 필요하고 
100%의 노동력을상실 하였을시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은 5억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변수가 있을시 많거나 적어집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소송시 피고측 변호인과 
담당 판사님의 주장에 반론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반영되곤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수천만원은 손해볼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배상금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내방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누가 소송을 진행하던지  정당한 권리는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빠른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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