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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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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부가세 기준과 실제 순수입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즉,부가세 신고금액은 매출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본인의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만 인정 가능 합니다.
3.위자료는 부상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서 상으로 보아 25~30 예상됩니다.
4.진단이 경미하므로 벌금으로 끝날수 있으나 합의제안시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