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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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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24 04: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법원에 가셔서 판사님 앞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사항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관련 의무기록과(후유장해진단서포함)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판사님 께서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양쪽 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고
어느 한 쪽에서 그 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겨지게 됩니다.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한 후
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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