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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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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25 04: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라 생각하고 답변드리면

주당 50만원 선이면 적정 합의선 인대 공탁을 터무니 없이
300백 만원을 하였네요.

공탁금을 받지않겠다는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검찰로 송치될때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검사님이 제합의를
지시할 것입니다.
(재합의시 에는 채권양도까지 받아야 하겠습니다.)


민사보상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시 실익여부가 다르겠지만
장해가 많이 남게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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