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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여부는 사고지역 경찰서 교통계로 문의 하셔서 접수처리 및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며
개문발차 사고에 해당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촌언니 인데.. 형사고소를 생각하신다니.. 글쎄요. 10대중과실 개문발차 사고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찰조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는 호의동승 과실로 판단하기 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위반으로 과실을 판단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정황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이라면
1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원중 소,대변이 곤란한 정도의 상태였다면 개호비 인정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이 안된다면 위자료는 2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연세가 많으셔서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