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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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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25 06:09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경찰조사 결과 10대중과실로 판명 된다면 가해자와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진단이 8주이하의 상황이라면(초진기준) 개인합의없이

벌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피부의 손실이 매우큰 상황 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을 앞으로 얼마나 할것인지 흉터의 범위는 어느정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합의금 산정은 어려운 시점이고 치료후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처및 흉터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의뢰하는 시점은 사고후 5개월되는 시점에 상담하시어

소장을 접수하면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에 신체감정(성형외과)이 지정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흉터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형님과 함께 치료후에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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