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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횡단보도 45m 사고는 횡단보도 인근사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단횡단으로 판단되어 져야 할 부분으로 사료 됩니다.
무단횡단은 과실인 30%전후로 책정될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수술후 6개월정도)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