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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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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2 16:14


보험약관상으로 급수에 맞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건 아닙니다.

즉 치료에 대한 부분과 보상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한도내에서 치료를 유지한 후 한도내에서

지급할 보상금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는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약관에 의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 되며

치료후, 한도내에서 남은 금액중 위자료,향후치료비,휴업손해등을 인정받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요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벗어나는 보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피해자측 무보험차 상해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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