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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큰 이유는 사망사고의 경우 신체감정이 필요치 않기에 사고 직후 바로
소송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는 지급기준방식이지만
특인처리하여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에 준하여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0~85%정도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소장을 접수시켜서 하루빨리 아픔을
잊어버리시는게 좋을것입니다.
사망사고는 소장이 접수되고 형사기록상에 별 다툼이 없다면 3개월 전후로
소송이 종료될수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실무 경험에 의하면 소장이 접수되면 보험사측에서
예상판결음액의 95%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며 소외합의를 제의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식 재판에 가기도 전에 소장 접수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볼때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주려고 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2.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사고의 경우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을 시기에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일로 부 6개월 수술을한 경우에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머리를 다쳐 신경정신과 장해가 문제될 때는
사고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법원 신체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무렵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사고일로 부터 6개월 지났을 시점에
소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골절로 인하여 뼈가 안붙었을 경우 즉 불유합이 있는경우에는 유합후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유합이 어느정도 되고 난후 소장을 접수시켜야 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신체감정 예정시점으로 부터 약 1개월전쯤에 소장을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소장을 접수시키면 약 1개월 후쯤 혹은 2개월정도 지난후
신체감정일자가 지정되므로 적정한 시점이라고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고일 혹은 수술일자로 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타당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