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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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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8 00:33
교통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가피해자를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피해자가 결정되면 과실여부를 따질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의로 정지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하겠으나 고의로 정지한 것이 아니라고
우길시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귀하의 안전거리미확보로 과실이
상당히 잡히게 되겠습니다.

보험사에 지급하지 말것을 요청하시고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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