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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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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8 19:4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흉추골절로 인하여 고정수술을 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골절의 후유장해율은 1번부터9번까지는 27%의 장해율을 11,12번은 32%장해율로

평가하며 압박의 정도와 수술후 환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심하면 36%까지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기존에 기왕증 소견이 없으면 발급된 장해는 적정 장해로 평가 되어 집니다.

참으로 현명하신 손해사정사분을 만나 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사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신듯 합니다.

현재 설명하신 급여와 과실 입원기간등을 감안하고 32%의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 즉,소송판결 예상금액은 2억2천만원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법 많은 보상금인데 그 이유는 남편분의 소득이 매우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은) 소득에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 되는데 일반적인 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9천5백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 됩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법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원신체 감정시 장해가 절반정도인 16%만

인정되어도 1억3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고 내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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