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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혹시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듯 하나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기고정술을 시행 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12번 기기고정술의 경우 골다공증이 없을경우
32%의 장해율을 적용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장해율의 절반도 적용하지 않은
합의금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시에는 경험측상 최소한 20%이상의 장해율이 예상되며 그렇다고 가정해도
7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32%의 장해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다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5%전후의 합의금으로 합의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기대이상의 도움 받으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