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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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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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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4.16 18:4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장해가 인정 되지 않는 다면 법원에서는 한달 입원 기준으로 100만원정도의 위자료를 판시 하는 것이 일반적
  위자료 판정 기준 입니다.

2.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당연히 없으며 손해사정인도 수임의사를 밝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사법기관에 신고하셔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시면 됩니다.(형사문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후유장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신후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다면 치료에 목적을 두고
보험사와 직접 절출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 되며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소견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꼬리뼈 골절로 수술을 하셨다면 장해가 남을수도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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