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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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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술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대 피해자의 과실은 최고 30%로 예상되며 소송시에는 20~25%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의 중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주간 2차선도로 무단횡단 과실은 20%정도가 보편적이나 운전자의 중과실로 피해자의 고실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30%의 과실을 감안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3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이가 많죠?
그이유는 보험사 약관기준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시 판결기준이 차이가 많기 때문 입니다.
기본적인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와는 2배이상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외에도 장례비,일식소득등에 대한 부분도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및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가 의뢰되면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보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방상담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