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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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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3 00:32



질문자님의 성함으로는 여자분인듯 하신데 골반손상을 당하셔서 심려가 매우 크시겠습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골반골절로 인하여 예상할수 있는 장해는

1인치이하의 전위가 있으면 한측에 5%의 영구장해를 인정할수 있고 1인치 이상인 경우에는 27%의

장해율이 인정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전위 부분이 천장관절골절이라면 27%의 장해와 치골결합부에

전위가 있으면 20%의 장해율을 인정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진단명과 골절부위를 알아야만 할것이니 의사선생님께 골절부위로 전위된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알게 된다면 좀더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장해율이 5%영구장해라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2천만정도 이고 장해율이 20%이면 7천만원 전후

27%라면 9천만원 전후의 금액 판단 됩니다.(기존발생치료비를 1천5백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

정확한 골절부위와 전위 부위를 아신후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다시한번 검토 받으셔야

할 것이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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