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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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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3 18:5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부정확 하나 자전거를 대인으로 보지 않고 차로 판단을 하더라도 90%의 과실율을 책정

하는것은 무리가 있는 사안 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마가 없는 사건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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