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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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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5 03:0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횡단보도 상에 횡단중에(보행자신호시)는 과실이 없을 것이면 횡단보도 에서 도로 쪽으로 조금 더 나와

서있었던 상황이고 횡단 보도 신호는 보행자신호가 아니다면 20%정도의 과실이 예상 됩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금액,후유증 문제를 생각하시기 보다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밝히시고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 시점 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환자가 어느정도 회복 되고 법률적으로는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적극적 검토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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