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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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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7 01:1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장해는 영구장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장해 판단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장해율은최소 10%에서 29%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후유장해라는 것은 환자의 상태 및 정확한 내용없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진단서, 수술기록지,영상필름자료(x-ray,ct,mri)등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셔서 판단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소송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합의는 절대 추천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정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이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 검토후 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선택만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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