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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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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7 09:4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입,퇴원 관련 사항은 의사선생님과 상의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라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됨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2.간병인 소견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 소견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진단병명 및 수술 여부로 사료컨데
 소송시에는 1달정도 인정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과실은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차로 사고는 선진입 차량이
 우선 이나 대로,소로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교차로 사고는 대로 우선,추돌 위치에 따른 선진입여부등에 따라 판단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일정부분 과실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니 합의보다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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