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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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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8 21:27


보험사에서는 보상기준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기준이라고도 하며 이 기준은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불과 합니다.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기간중에 일을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의 80%만 인정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준비하신다면
회사에서 입원기간중에 급여를 준다고 하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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