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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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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9 08:2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아버님이 원동기를 운행하셨다면 안전모 착용에 면허가 있으시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조금 많게 책정된듯 합니다.

실제 사례도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원동기 피해자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로 보시는 판사님도 계십니다. 과실을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30%라고 가정했을 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6천5백만원 전후가 될것이며 무과실이라면 9천만원 전후 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주장은 가능할 것이나 가동연한으로 인정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연세이신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위자료에서 감안을 해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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