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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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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30 03:05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 즉 초진이 8주이하의 부상을 당한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전후의 경우가
될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분의 경우 혹은 소득이 분명한 경우 나 급여에 호봉승급,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 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소득만을 따져도 한달에 5만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한 수십개월 혹은
수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게 되는경우
또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있는 사건 대략 초진단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때도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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