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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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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1 00:53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법기관의 1차적(경찰)사고 조사후 최종 검찰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를 신청 하시고 최종 검찰의 판단

결과에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만 입증되시면 치료및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저희 사무실팩스(02-3486-5800) 보내주시고 진단서도 함께 첨부하셔서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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