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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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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법기관의 1차적(경찰)사고 조사후 최종 검찰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를 신청 하시고 최종 검찰의 판단
결과에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만 입증되시면 치료및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저희 사무실팩스(02-3486-5800) 보내주시고 진단서도 함께 첨부하셔서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