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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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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1 03:12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없이는 합의차원에서 해당 보험사와 협의를

해봐야만 할것이나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적 보험사라면  인정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 됩니다.

휴업손해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정도일 것이며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장해가 이사건 쟁점 사항인데 골반쪽 장해는 12%에서 26%까지의 장해율이 예상됩니다.

휴업손해 인정되고 6개월의 개호비 그리고 영구장해 26% 경험칙상의  일정금액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한다면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소외합의 가능 금액은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사망사건은 95%전후)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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