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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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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2 05:06


교통사고 경찰 신고후 사고내용 그대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헬멧착용 여부는 머리를 다쳤을 경우 과실 상계 원인이 됩니다.

후유증이 걱정 되시면 충분한 치료후 후유증 여부를 의사로 부터 검토 받으신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물 과 대인은 각기 다른 배상 기준이 적용 됩니다.

과실비율은 피해자 측인 20%내외 일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고의 정황등으로 판단 되어져야 할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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