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5.04 20: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도2차선 무단횡단 일시 법원에서는 25%정도 의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요소 즉 ,야간이거나 음주등이 있을시에는 5%정도의 과실을 추가로 책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을 25%정도로 책정한다면  예상되는 금액은 1억9천 정도로 예측되어 지는군요.

사망사고인 경우 보험사의 기준과(약관) 법률상손해배상금 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에
소송하시는 것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시 소요되는 기간은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보험사와 줄달이기 하는것 보다는
변호사 선임후 편히 기다리셨다가 결과가 나오면 배상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