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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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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6 06:2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좀 복잡한 상황이나 정리를 해드릴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동생분이 동승한 차량이 가해차량 이라면 한국인인 운전자는 양국에서 모두 재판을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상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있는데  속인주의 즉 자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한국인이라면 처벌가능합니다.

즉 호주에서도 재판을 받고 한국에서도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사건은 가해 운전자가 있는 상황 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운전자가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겠죠?

이렇게 된다면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한 피해자일 경우에는 호주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호주인이 호주에서 한국인을 사고 낸 것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어느것에도 해당이 안되니까요..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니 국제 변호사 혹은 호주에 있는 한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대사관에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국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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