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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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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6 06:29


가해운전자가 많이 다친것 같습니다.

합의시에 합의 단서조항들을 보험사로 부터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다는 내용은 아마도 합의서 확인전 질문자님의 생각 혹은 추측인듯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도 이해 하셔야 합니다(자주하느질문의 내용 참조)

만약 합의서에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제외 하고 합의를 하셨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후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에는 소송실익이

본사건의 경우 거의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과실이 70%라고 가정한다면)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예상되는 후유장해가 영구장해 인지 여부를 판단 받으셔서 영구장해 이정

가능한 소견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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