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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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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6 06:5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 그 결과 법집행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사법기관에 선처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단,이미 가해운전자를 처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판사님께서 결정 하시겠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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