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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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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6 18:56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남편분과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최고 쟁점 사항은 피해자의 과실 입니다.

설명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최대한 20%이상의 과실을 잡기는 곤란 합니다.

장해는 59%의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며 소득은 철골공 소득인 사고당시 대한건설협회 통계소득

1일 105,185원을 인정 가능 합니다. 간병비는 6개월정도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과실은

사고의 상황으로 사료컨대 무과실을 주장하여야 하나 일정부분 과실이 책정 될수도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과실을 20%로 가정하고 의수비용을 제외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6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의수는 법원신체감정시 교환주기 및 각회 교환비용을 신체감정의사가 판단할 것이나

이역시 4천만원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 되며 그 길만이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문전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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