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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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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9 02:49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하므로 명확한 과실판단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사고설명의 내용에 의하면 양측간에 거의 동등한 과실 판단이 예상 됩니다.

대물에 대한 문제는 과실 부분만큼 가해 보험사 혹은 보험 미가입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대인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및

대행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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