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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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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9 18:3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20%의 과실을 적용하고 60세까지 정년을 근거로 산출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3억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3억원에 못 미치는 금애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을 만나 보신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며 사망사건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크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소송 실익 이라는 것은 변호사사무실 수임료 및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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