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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9 21:01


본인이 괜찮다고 하여 택시기사가 자리를 이탈하였다면 뺑소니로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손가락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상기준중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입원기간중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에 일부 참작이

되나 부상의 정도에 따른 판단이 법원의 입장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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