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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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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1 02:02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실제 지급가능한 금액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무과실일 경우 소송시에는 8천만원의 위자료가 거의 확정시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소송시에도 일실소득 인정은 어렵 습니다.

현재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8천5백만원 에서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판사님의 직권으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 될수 있기 때문에 판결금액의

유동 폭이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무과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저 판결금액은 8천5백만원 전후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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