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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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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5.11 19:5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가해자가 10대중과실 위반으로 확정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개인합의) 그리고 가해보험사(공제조합)과
  민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현재는 합의금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3.충분한 치료후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 소송시 예상되는 합의금을 비교 하신후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소송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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