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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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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1 20:1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트럭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이었다면 트럭의 과실은 2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도로의 여건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 운전자 였다면 안전모 착용 과실 여부도 쟁점이 될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사법기관(경찰)에 요청하시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액과 소송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비교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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