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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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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1 20:52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피해자과실 10%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2억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이금액보다 훨씬 절하평가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셔야 되실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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