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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8 00:08

본인에게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 되며 현재 무릎의 장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거나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외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힘들것으로 보여 집니다.

군복무 장기 심사 누락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수 있을 정도이나

큰 만족을 얻기는 힘들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14%정도의 장해가 기본적인 장해율이고

상태가 심할경우에는 29%까지 장해가 예상 됩니다. 현재 소득을 원 평균 16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기본적인 영구장해 적용시 6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 금액이 산출 되며

후유장해가 29%라면 1억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이와 같이 후유장해율에 따라 손해배상금 차이가 매우 크게 되니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술 후

5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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