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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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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8 00:18

판공비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진단명만으로 보상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판단으로 인하여 매우 큰 차이가 발생 될 것인데 후유장해

유,무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은 되는 시점이 될 것이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대한 판단및 노동능력상실율 즉 몇%의 장해율인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하늘과 땅차이가 될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에 최종적인 신체적 상태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신후 장해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와 최대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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