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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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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8 19:49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자인대의 경우 치료후 6개월 되는 시점에도 무릎의 동요가 있다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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