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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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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8 16:26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측에서도 그냥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 됩니다.

손을 써서 사고내용이 뒤바뀐다... 글쎄요.

심증만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단정 지을수는 없겠죠.

사법기관의 이의 신청및 재조사를 모두 신청 하셨는지요. 무혐의 판결은 아닌듯 합니다.

공소사실을 판단 해보시고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한것이 아니라면 가해자 공소권없는 내용으로

사건은 종결 될 것이고 나머지 민사적인 문제는 피해자의 차량 혹은 부모님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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