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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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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9 07:57

사법기관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만원의 견적으로 소송을 하기란 실익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비용,기간 대비 효과를 이야기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는 곳 입니다.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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