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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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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9 22:53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병비는 일정기간 초진기간이 3개월 이라면 2달정도는 인정 가능 합니다.

한달 약 199만원 가량 됩니다. 참고로 간병비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 방향 및 손해배상에 있어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일단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 되었다고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운동시 의사의 처방이 있는 재활운동기구는 청구 가능 합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시 가능 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에는 해당사항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존재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상에 있어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 입니다.

영구장해인지 그리고 장해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상당하신 각 신체부위에 예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해율이 적용된다면  1억2천만원 전후

기본적인 장해율보다 좀더 높은(최고율까지는 아님) 1억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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